작성일 : 06-02-07 10:30
|
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259
|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취업규칙에 특별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보면 상여금 500%를 IMF 당시 상여금 350%와 특별상여금 150%로 나누고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매출실적을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을 변경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05년에 전년대비 상승한 매출이 있다면 특별상여금지급조건이 갖추어진것일수도 있습니다.
또 입사시 상여금 500%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하는데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컨대 근로계약서나 동일한 내용을 들은 제 3자나 동료들의 진술, 모집공고에 명시된 내용등..
만약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상 특별상여금 규정과 위 입증자료를 토대로 150%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별상여금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은 지급일로 부터 하루라도 지체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야 재직기간중에도 미지급임금을 회사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