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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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태영
 조회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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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한해는 2004년 입니다.
제가 입사할때 면접관이 분명히 상여금 500%라고 얘기했고 저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면접관이 얘기해서 모두 500%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상여금을 350%만 주고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IMF당시 조합이 어려워 취업규칙을 상여금 500%에서 상여금 350%에 특별상여금(성과급)
150%로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은 계속근무하는 조건으로 서명하고 서명
안한사람들은 미지급상여금을받고 퇴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후 계속해서 500%를 받았는데 2003년부터는 350%만 받았다고 하더군요
조합이 어렵다고...
2005년 저희 조합 매출은 전년 대비 50% 상승했는데도 조합은 특별상여금은 줄수없다며 안주
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특별상여금은 맘대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건지?
어느정도까지 매출이 성장해야 성과급으로 받을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저같은 사람은 입사시 특별상여금 얘기는 듣지도 못하고 단지 상여금이 500%라고
만 들었는데 (제이후 입사한 사람들 모두에게그렇게 얘기하고 모집공고에도 특별상여금 얘기
는 없었습니다.)
저도 상여금을 350%박에 받을수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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