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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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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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 통폐합의 법적 성격
현재 추진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 농협의 통폐합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에 정해진 법정절차에 따라 그 당사자로 된 회사의 일방 또는 전부가 재산의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여 소멸되고 1개의 회사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것으로 상법상 합병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합병은 그 방법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합병의 당사자로 된 농협의 일방만이 해산 소멸되고 다른 일방의 농협이 그 소멸농협을 흡수하여 하나의 농협으로 존속하는 경우를 흡수합병이라 하고, 합병의 당사자로 된 모든 농협이 해산 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운 농협이 설립되어 그 소멸농협 모두를 합체하는 경우를 신설합병이라 합니다.
2. 합병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1) 최근의 지역농협 통폐합, 합병의 경우 ‘소멸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이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235조, 제530조 2항, 제603조)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소멸농협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존속농협 또는 신설농협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 승계된다.’고 해석되고, 판례(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등) 역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2) 이와 같이 농협의 합병에 따라 소멸농협과 노동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속농협 또는 신설농협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하는 이상, 합병계약 당사자 사이에 소멸농협의 노동자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합의 또는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합병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합의 또는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승계되어 존속한다 할 것이고, 소멸농협이나 존속, 신설농협은 합병 전후에 합병 그 자체를 직접 이유로 하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합병 전 농협과 노동자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퇴직 등 근로관계의 해소를 위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병 전 농협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합병 당사자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노동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법률효과
합병에 따라 존속농협 또는 신설농협은 소멸농협이 종래 노동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인수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직무의 내용,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소멸농협과 사이에 형성된 근로관계의 내용이 농협합병으로 말미암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없이 존속농협 또는 신설농협과 사이에 아무런 변동 없이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판례 역시도 노동자가 존속농협 또는 신설농협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등)
따라서 합병 후 존속농협 또는 신설농협은, 소멸농협과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이나 직종을 정해주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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