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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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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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합병의 경우, 상법상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면, 소멸하는 농협과 근로자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존속농협 또는 신설농협에 승계되는바, 소멸하는 농협에서의 근로조건 역시도 신설농협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신설농협이 소멸농협 조합원들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있어, 신설농협이 소멸농협에서 지급받던 임금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신설농협은 차액분 만큼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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