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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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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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1. 만약 노동조합이 있고 귀하께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노동조합과 농협이 상여금 600%를 360%로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잔여 상여금 해당분을 기본급에 편입시킨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미달이나 상여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여금 지급방법만을 매월 분할지급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미달의 문제가 남습니다.)
2. 만약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농협이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분을 기본급에 편입시킨 것이라면 이 역시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미달이나 상여금 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위 1, 2에 해당하지 않고 농협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시킨 것이라면 (1) 그것이 상여금 삭감에 해당할 경우에는 삭감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2) 만약 상여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상여금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이라면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미달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어 농협측에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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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농협 직원입니다.
>년간 600%의 상여금 지급 받았는데, 최근에는 최저임금에 않걸리기 위해서 360%는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240%는 매월 20%씩 기본급에 가산하여 1년에 240%를 변칙적으로 지급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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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춰지급해야 하는데 상여금 형식의 240%를 급여에 분할 산입하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는 변칙적인 임금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억울하고 단체협약이며 매년 임금 인상율도 정규직에 턱없이 부족한데 이제는 정기상여에서 120%를 삭감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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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사 맘대로 임금형태를 변칙적으로 해도 되는지?
>상여금을 120%씩 삭감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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