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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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동자
 조회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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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농협 직원입니다.
년간 600%의 상여금 지급 받았는데, 최근에는 최저임금에 않걸리기 위해서 360%는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240%는 매월 20%씩 기본급에 가산하여 1년에 240%를 변칙적으로 지급하거든요.
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춰지급해야 하는데 상여금 형식의 240%를 급여에 분할 산입하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는 변칙적인 임금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억울하고 단체협약이며 매년 임금 인상율도 정규직에 턱없이 부족한데 이제는 정기상여에서 120%를 삭감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회사 맘대로 임금형태를 변칙적으로 해도 되는지?
상여금을 120%씩 삭감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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