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26 14:08
|
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144
|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나, 귀하께서 2004.5.2. 입사하였다면 매월 개근시 2005.5.1까지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5.2부터 2006.5.1까지 8할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는 연중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밖의 정하는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연월차휴가를 기산할수 있으나 그로인해 부여된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게 될경우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