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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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근로자
 조회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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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개정이후)(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위 근로 기준법 59조2항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주40시간 적용제 사업장이고 적용받고 있습니다.
2004.05.02일 입사 하였는데 2005년 12월30일 기준으로 다른 사람(2004.01.01일 이전 입사한 분들) 연차 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는 주지 않는데요. 근속한지 1년이 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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