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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1-26 13:54
[re] 토요일 근무 관련
 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157  
반갑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입니다.

토요일에 무급으로 회사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인을 받은 것은 임금을 받지 않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않는 계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

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인을 했다할지라도 휴일인 토요일에 회사의 행사

에 참가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귀하는 농협측에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