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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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답답이
 조회 :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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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주5일제를 도입할 때, 사원들에게서 매달 한번 토요일에 무급으로 회사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에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로 매달 두번째 또는 세번째 토요일에 워크샵 등에 무급으로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정 때문에 빠지게 될 때는 휴가를 쓰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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