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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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양도연
 조회 :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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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초과근로, 야간근로을 시킬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휴일근로 후 대체휴일 부여' 상황은, 제규정 등에 의하여 특정된 휴일에 대하여 노동조합 내지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절차 없은 일방적인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휴일근로와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부여했다 할지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법률자문 양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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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의 규정에 의하면 주휴일, 국경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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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농협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휴일에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대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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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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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래의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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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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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희 농협은 휴일에 근무를 해도 평일날 대체휴가를 부여할 뿐, 추가임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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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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