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1-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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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동자
 조회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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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규정에 의하면 주휴일, 국경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휴일에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대신 평
일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래의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협은 휴일에 근무를 해도 평일날 대체휴가를 부여할 뿐, 추가임금을 지급하
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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