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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08 15:41
징계말소 효력
 글쓴이 : 김필수
조회 : 2,351  
예시 ) 호봉 정기승급일 :매년 4월 1일

징계내용 : 견책
징계확정일 : 2003.07.02
징계 효과 : 6개월 승급 유예
호봉 정기 승급일 : 매년 10월 1일(견책으로 호봉 정기 승급일이 6개월 유예됨)
징계말소일 : 2005.07.03.
농협 징계변상규정 중 일부 내용
"징계기록이 말소 된 후에는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문의) 징계 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정기승급일이 매년 10월 1일 이라면 부당노동 행위로 볼수 있는지요?

위 사항 단협 내용 없음.

양도연 06-07-11 18:01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견책처분으로 인해 승급이 6개월동안유예가 된 이후,
징계가 말소되었다면 이후에 적용받은 정기승급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래 정기승급일인 4월 1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노조법상 조합활동과 관련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인사 및 민사상 불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체불임금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02-2635-0419)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