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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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필수
 조회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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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호봉 정기승급일 :매년 4월 1일
징계내용 : 견책
징계확정일 : 2003.07.02
징계 효과 : 6개월 승급 유예
호봉 정기 승급일 : 매년 10월 1일(견책으로 호봉 정기 승급일이 6개월 유예됨)
징계말소일 : 2005.07.03.
농협 징계변상규정 중 일부 내용
"징계기록이 말소 된 후에는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문의) 징계 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정기승급일이 매년 10월 1일 이라면 부당노동 행위로 볼수 있는지요?
위 사항 단협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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