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정신청이라는 절차를 밟게된다고 하는데
사후조정(1차 조정중지후) 시 파업권이나 쟁의권의 소멸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위원회에서는 사후조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책에는 사후조정이라는 말은 없네요 사후조정의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권동희07-10-04 17:06
반갑습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61조의 2조항 즉 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제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제61조의 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 노동위원회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2006.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12.30 신설)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개정 조항의 신설은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또는 개입의 계기를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상적인 조정신청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선언 또는 조정안 제시후 거부 등 그리고 이후 노조의 찬반투표로 인한 쟁의행위 가결 절차고 절차상 합법적 쟁의행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업권"은 획득되고 이로 인해 쟁의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제61조의 2에 근거하여 사후조정을 할 지라도 노동조합의 쟁의권은 소멸되거나 제약되지 않습니다.
셋째 최근 한국노총 산하 연세의료원노조가 파업 지속 중 여러가지 문제로(사실상 힘의 약화)로 인해 사후조정을 통해 노사합의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법률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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