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8-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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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퇴직자
 조회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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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생리휴가 보상금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현 재직자가 아닌 경우 지급에서 제외된다는데 ...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2002년 4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전화로 문의하니 2005년도에 서명을 하신 분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사자 에게는 2005년 소송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주지 않았는데..
만원을 내고 서명을 한 사람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는게 전 이해가 안되네요..
타행의 경우 퇴사자 에게도 동일하게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전 지난번에 월차관련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해준다는 우편을 받아서 늘 이런식으로
지급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제가 지금 만원 내면 보상금 지급해 주나요???
안내도 없이... 전에 2005년도에 서명받을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공지만 해줬어도
참여 했을텐데... 해당기간동안 다 같이 일했는데 먼저 퇴사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지급을 안해주는건... 이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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