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일반직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면 급여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기능직과 일반직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에서는 급여 차등을 두어도 되는지요?
권동희07-08-09 12:06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로 인하여 기능직과 일반직이 동일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즉 기능직과 일반직의 업무내역, 업무 종사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업무라고 보여질 수 있는지를 일단 검토해야 하며, 이후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차등"는 차별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 차별 구제신청"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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