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7-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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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전 리본패용 및 투쟁조끼 현수막 부착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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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성하
 조회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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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농협노조 영월분회 분회장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분회는 단체교섭 진행 중이며 4차에 거치도록 기본합의서 자체가 합의가 안된 상태이며 7월16일자로 전조합원 "단결단체협약쟁취" 리본을 패용하며 근무중이고 차후 투쟁조끼 착용 및 현수막 부착 홍부물 제작 배포등 쟁의 돌입전 모든 행동을 취할 예정입니다만 사측에서 쟁의전 단체행동에 대한 제약으로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리본패용을 철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사측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니면 저희 노동자들이 위법을 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교섭 시행 후 사측에서는 본교섭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노조측에 임시교섭을 문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처음 시작하는 교섭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은 터라 이렇게 노동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상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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