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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7-17 12:06
쟁의행위전 리본패용 및 투쟁조끼 현수막 부착 정당성 여부
 글쓴이 : 전성하
조회 : 1,97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농협노조 영월분회 분회장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분회는 단체교섭 진행 중이며 4차에 거치도록 기본합의서 자체가 합의가 안된 상태이며 7월16일자로 전조합원 "단결단체협약쟁취" 리본을 패용하며 근무중이고 차후 투쟁조끼 착용 및 현수막 부착 홍부물 제작 배포등 쟁의 돌입전 모든 행동을  취할 예정입니다만 사측에서 쟁의전 단체행동에 대한 제약으로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리본패용을 철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사측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니면 저희 노동자들이 위법을 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교섭 시행 후 사측에서는 본교섭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노조측에 임시교섭을 문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지요?
처음 시작하는 교섭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은 터라 이렇게 노동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상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권동희 07-07-18 18:17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일단 리본패용과 관련해서는 사측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장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철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활동"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그 홍보활동의 수단을 통해서 주의 주장을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수단은 반드시 유인물, 대자보, 현수막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의 목적상 "리본패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측에서 이를 철회해달라던가 떼어달라고 하시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시고 엄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측이 임시교섭인지 본교섭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향후 조정 및 파업의 절차를 염두해둔다면 "임시교섭"의 명칭이 아닌 "본교섭"을 요구하시고 차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교섭 및 실무교섭의 내용 및 회의록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은 "적절한"조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강원본부 동지들과 상의하시고 법률적 쟁점이 있을 경우 법률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투쟁을 믿으십시오. 수고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