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7-10 13:48
|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617
|
총무계직원의조합원자격건.hwp (26.0K) [59] DATE : 2007-07-10 13:48:55 |
비정규직 철폐!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총파업 투쟁승리!
귀 노동조합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질의사항
총무담당 직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 해석 건
2.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조항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3. 쟁점 및 노조법상 사용자 조항의 해석 요건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있어 사용자의 개념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4호에 있어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결격요건)의 하나로 사용자와 그 이익대표자가 참가할 경우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어용화되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질의사항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총무 기획담당직원 및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또는 이익대표자)의 법률적 해석
가. 판례
□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므로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작과 과장대리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실삼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 6924 판결)
□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할 것인데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이는 근로자의 업무의 성격 외에도 사업의 내용 및 성격, 사업장의 규모 및 구성원의 조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다. 협회 사업의 내용 및 성격, 사업장이 비교적 규모가 적고 특히 총무과의 구성원의 조직관계상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따로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95.07.13, 서울고법 94구 3136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팀 또는 전산팀 과장, 전산팀의 대리 또는 사원, 기획팀 사원, 총무팀 사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지 아니한다 (서울고법 1997.10.28. 선고 97다 94 판결 참조)
□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학예부장의 차하위자인 3급직 학예담당관으로 그 부하직원을 지휘하고 그 휘하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하지만, 부장이 2차 평정권자로서 그 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장에게 귀속되고, 부하직원의 지휘도 부장을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위임받은 점이 없다면, 위 조합장이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회가 위 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나. 소 결
결국 ○ 판례의 취지와 내용으로 볼 때 단순히 담당업무 및 소속부서만으로 당해 근로자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 ○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만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점, ○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하는 권한이 없을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는 점(1997.10.28, 서울고법 97라 94 : 노동조합활동 정지 가처분), ○ 총무담당직원이라도 그 실질적 업무수행에 있어 상급자의 지휘 · 감독하에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 총무담당직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실적인 우려가 없는 점(이는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등으로 볼 때 총무 기획담당직원이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7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직인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