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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20 14:01
단체협약에 의거 출장 시 출장비 지급여부
 글쓴이 : 박형철
조회 : 1,800  
97번에 질의한 율촌분회 입니다.
질의 내용이 더 있어 자료 올립니다.
본 조합에서는 단체교섭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율촌분회 단체교섭
제10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농협은 노동조합가입 및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 동을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농협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력 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③ 농협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노조에 대한 지도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다음 각호의 경우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자유 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통상근무로 인정한다.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대의원회 참석
 2.. 노동조합에서 사전 통보한 각종회의참석
 3. 기타 농협과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20조(출장취급)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관계로 분회장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때 농협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의 공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농협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단체교섭에 의거 율촌농협에서는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대외 행사참여 및 회의 참석 시 출장처리하여 정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사업주측에서 단체교섭에서는 출장은 인정을 하였지만,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출장비 지급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본 분회에서는 노동조합활동관련 출장은 통상근무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전국농협노조 07-06-27 10:57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일단 "노동조합 활동관계로 분회장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때 농협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에 있어 "유급"의 의미 및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유급이라는 의미는 무급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노동)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볼 때,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노동 및 근무라고 하였을 때 반드시 일반적인 출장과 같이 취급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때 현재 단체협약 제20조의 체결경위 및 내용, 당시 회의록, 당시 노사 당사자의 의사 등이 일반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명확히 판단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단체협약 체결당시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셋째  노사관행상의 문제입니다. 이미 사측이 "출장비"를 지급하여 왓다고 하는 것은 노조의 해석 등을 인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다시금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관행을 깨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셋째 "관행상 노사의 이견이 없는 합의상태"였음을 이유로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 권동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