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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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형철
 조회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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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에 질의한 율촌분회 입니다.
질의 내용이 더 있어 자료 올립니다.
본 조합에서는 단체교섭으로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율촌분회 단체교섭
제10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농협은 노동조합가입 및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 동을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농협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력 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③ 농협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노조에 대한 지도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다음 각호의 경우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자유 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통상근무로 인정한다.
1.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대의원회 참석
2.. 노동조합에서 사전 통보한 각종회의참석
3. 기타 농협과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20조(출장취급)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관계로 분회장이 인정하는 출장을 갈 때 농협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기간은 정상근무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의 공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농협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 단체교섭에 의거 율촌농협에서는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대외 행사참여 및 회의 참석 시 출장처리하여 정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사업주측에서 단체교섭에서는 출장은 인정을 하였지만,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출장비 지급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본 분회에서는 노동조합활동관련 출장은 통상근무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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