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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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형철
 조회 :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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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농협노조 광전본부 율촌분회입니다.
본 분회는 2006년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노,사합의하에 2006. 9. 27일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관련 본 분회의 규약 및 단체협약상 명시되어 있는 노동조합원의 가입범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긴급한 사항임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율촌분회 규약
전국농협노동조합 율촌농업협동조합분회 운영규정
( 2006년 1월10일 제정)
제 2 장 조 직
제6조 (구성) 분회는 율촌농협의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부 칙
제6조(조합원의 재가입)조합원인 근로자로서 임의탈퇴 또는 제명 된 근로자는 회원 재가입이 불가하며, 노동조합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혜택(복지ㆍ근로조건ㆍ급여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협약 시 조합원 아닌 자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협약한다
제7조(조합원가입)노동조합 출발 시 조합원 가입대상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차후 가입 시에는 소급하여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총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조합원에 가입하고 노조활동은 하지 않는다.
2. 본 분회 단체협약서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범위)
①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 에 따른다.
②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제명, 탈퇴여부를 농협에 통지하고 농협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협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농협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④농협은 노동조합 간부가 승진으로 노동 조합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면 노동조합은 즉시 대상간부 를 교체한다.
본 분회의 규약 및 단체협약서 내용과 근기법 제15조의 사용자의 정의, 노동조합법 제2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 문제입니다.
본 분회에서는 노동 조합원 중 업무분장등으로 인하여 총무관련 부서로 발령 시 사업주측에서는 총무부서관련(총무과, 기사 등) 직원들은 노동조합법 및 근기법에의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와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탈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관련 판례나 사례 등이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3.9~2005.3)에 사용자의 여부(근기68207-1369, 2003.10.24)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나, 이 부문에 대하여 좀더 확실한 자료를 얻고자 본 질의서를 올립니다. (참조, 현 율촌농협의 총무관련 종사자는 상무, 과장, 계장, 1호차기사, 계산계등이 종사하고 있음.)
조금은 긴급한 사항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위 관련 사례 및 판례등의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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