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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20 13:53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원의 가입범위
 글쓴이 : 박형철
조회 : 2,079  
수고하십니다.
농협노조 광전본부 율촌분회입니다.
본 분회는 2006년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노,사합의하에 2006. 9. 27일 단체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관련 본 분회의 규약 및 단체협약상 명시되어 있는 노동조합원의 가입범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긴급한 사항임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율촌분회 규약
 
 전국농협노동조합 율촌농업협동조합분회 운영규정                                               
( 2006년 1월10일 제정)

제 2 장  조    직
제6조 (구성) 분회는 율촌농협의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부    칙
제6조(조합원의 재가입)조합원인 근로자로서 임의탈퇴 또는 제명 된 근로자는 회원 재가입이 불가하며, 노동조합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혜택(복지ㆍ근로조건ㆍ급여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협약 시 조합원 아닌 자는 별도의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협약한다
제7조(조합원가입)노동조합 출발 시 조합원 가입대상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차후  가입 시에는 소급하여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총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조합원에 가입하고 노조활동은 하지 않는다.

2. 본 분회 단체협약서

제7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범위)
①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 에 따른다. 
②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제명, 탈퇴여부를 농협에 통지하고 농협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농협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농협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④농협은 노동조합 간부가 승진으로 노동 조합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나면 노동조합은 즉시 대상간부 를 교체한다.       

본 분회의 규약 및 단체협약서 내용과 근기법 제15조의 사용자의 정의, 노동조합법 제2조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 문제입니다.
본 분회에서는  노동 조합원 중 업무분장등으로 인하여 총무관련 부서로 발령 시 사업주측에서는 총무부서관련(총무과, 기사 등) 직원들은 노동조합법 및 근기법에의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와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탈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관련 판례나 사례 등이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3.9~2005.3)에  사용자의 여부(근기68207-1369, 2003.10.24)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나, 이 부문에 대하여 좀더 확실한 자료를 얻고자 본 질의서를 올립니다.  (참조, 현 율촌농협의 총무관련 종사자는 상무, 과장, 계장, 1호차기사, 계산계등이 종사하고 있음.)
조금은 긴급한 사항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위 관련 사례 및 판례등의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전국농협노조 07-06-26 15:26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일단 노동부는 위 행정해석데로 "부서가 어딘지' 즉 총무, 인사, 회계, 비서 등 형식적 부서명이 어딘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 노동부 업무편람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법 제2조제4호 가목)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함은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지      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회사내의 경리․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
    * 「경비원」, 「수위」 는 사업주의 명을 받아 사업주의 물적․인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어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며 「아파트 경비원」은 단순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      므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아님 [노동조합 업무편람 1997.12]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식적인 부서 명칭 및 부서원인지 여부에 얽매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무 지휘의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지에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관된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조합장인 소외 홍윤표는 학예부장의 차하위자인 3급직 학예담당관으로 그 부하직원을 지휘하고 그 휘하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하지만, 부장이 2차 평정권자로서 그 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장에게 귀속되고, 부하직원의 지휘도 부장을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면, 위 홍윤표는 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홍윤표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1997.10.28, 서울고법 97다 9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팀 또는 전산팀 과장, 전산팀의 대리 또는 사원, 기획팀 사원, 총무팀 사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지 아니한다(그러나 원심결정에서는 심사팀장, 기획팀 대리, 감사팀 대리는 사용자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위 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일부 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한을 가진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1.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팀장이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직무전결 규정상 교육, 휴가 등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의 인사명령 신청, 시외출장, 대외문서 접수 및 발송 권한 등이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있고, 근무성적도 1차 평정권한만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인 임원(본부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팀장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2004.04.03, 노동조합과-890 )

이와 관련하여 정리된 자료는 내일 별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출장관계로) 예전 농협노조에 별도로 정리한 의견서가 있으니 필요시 유동연동지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측의 요구가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것이므로,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 019-9148-4571
전국농협노조 07-06-26 15:34
 
  결국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판례를 초기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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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 6924 판결)
나.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하급자도 없고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 (1997.10.28, 서울고법 97라 94 : 노동조합활동 정지 가처분)
다.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51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