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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6-12 13:54
당직근무와 휴일근무
 글쓴이 : 손정환
조회 : 2,383  
본소의 하나로마트에 토요일,일요일,기타 공휴일에 마트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본지점 사무소직원이 본소에서 작성한 일련의 순서에 의한 하나로마트의 배달을 하며 일정금액의 당직비를 받고 있는데

1. 휴일 및 기타공휴일에 업무와 다른 배달을 하는 것이 당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보충교섭에 의한 협약서 있음)

2. 협약서에 의해 당직으로 인정된다면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로 다시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직원의 배달운전에 따른 위험이 항상 있어 불안해 하고 있음

권동희 07-06-12 15:22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직이라 함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나 실제 자신의 업무가 아닌 평이한 업무 주로 사무실을 지킨다든지, 전화오는 것을 기다린다던지 등 "단속적 업무로 그 업무강도가 매우 낮은 경우"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의 해석 및 판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판례는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근로기준법 제46조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참조)

따라서 본소 직원이 업무와 다른 배달을 하는 것은 그 특성상 "당직"인지 아니면 "통상의 업무"인지에 대해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충교섭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어떠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아야 겠으나.

제가 판단하기에 "당직의 범주"라기 보다는 업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고 이 경우 당직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닌 "연장, 휴일 수당"을 청구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배달업무가 통상 종사하던 업무가 아닐 지라도 이러한 배달업무의 강도가 높도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당해 업무는 "통상 당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업무강도가 상당히 낮은 범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용자에 의해서 부가된 업무"로 보아 당직비가 아닌 시간외수당 등 청구를 하셔서 이에 따른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