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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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손정환
 조회 :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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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의 하나로마트에 토요일,일요일,기타 공휴일에 마트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본지점 사무소직원이 본소에서 작성한 일련의 순서에 의한 하나로마트의 배달을 하며 일정금액의 당직비를 받고 있는데
1. 휴일 및 기타공휴일에 업무와 다른 배달을 하는 것이 당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보충교섭에 의한 협약서 있음)
2. 협약서에 의해 당직으로 인정된다면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로 다시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실직원의 배달운전에 따른 위험이 항상 있어 불안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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