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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19 17:46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계약기간만료 정당여부
 글쓴이 : 함경수
조회 : 1,939  
ㅇ 농협의 취업규칙 중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제12조(근로계약기간) 제2항에 영업지원직과 사무지원직의 경우 본 조합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5월에 5년만기가 되는 직원이 있는데 구제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재채용"에 관한 조항이 있긴합니다만, 해고하려고 맘먹은 농협에서 재채용 절차를 성의있게 준수할리 없습니다.

ㅇ 5년만기 노동자의 상황 ㅇ
  - 농협 하나로 마트(농산물 직판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규지과 비교하면 근무시간이 더많습니다.(08:30 부터 20:00 까지)
  - 현재는 캣셔(계산대)에 근무하고있으며, 타 직원들의 평판은 근무자세, 즉 근무고과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라 합니다.
 
ㅇ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업무보조원의 노동시간은 정규직 노동시간과 비교하여 짧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2002년 노사정 회의에서 정리된 바에 의하면)
ㅇ 농협측에서는 정확하게 만기일 30일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스트레스를 하고 받아서 대리로 질의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동희 07-04-20 11:21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현재 규정은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및 "계약직직워운용규정"이 입니다. 당해 규정을 보면 1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정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반복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칙 제12조) (규정 제11조)

또한 근로계약서 상 당해 규정들 이외는 타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5년 연한제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법률적 구제방법 및 가능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태도는 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될 경우 당해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종사하던 작업의 종류, 내용, 근무형태, 계약갱신시의 신계약체결절차의 형식, 다른 노동자의 계속근로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는 좀 더 파악해 볼 문제지만, 이러한 판례의 적용시켜서 당해 농협 노동자의 사례를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근 남광주농협노조에서 단체협약상" 농협은 위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중노위 2006 부해 767)

단체협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적 쟁송보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지 않게 싸우는 것이 보다 우선되어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고려대병원지부에서도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되었는데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복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보다는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투쟁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