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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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경수
 조회 :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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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협의 취업규칙 중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제12조(근로계약기간) 제2항에 영업지원직과 사무지원직의 경우 본 조합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5월에 5년만기가 되는 직원이 있는데 구제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재채용"에 관한 조항이 있긴합니다만, 해고하려고 맘먹은 농협에서 재채용 절차를 성의있게 준수할리 없습니다.
ㅇ 5년만기 노동자의 상황 ㅇ
- 농협 하나로 마트(농산물 직판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규지과 비교하면 근무시간이 더많습니다.(08:30 부터 20:00 까지)
- 현재는 캣셔(계산대)에 근무하고있으며, 타 직원들의 평판은 근무자세, 즉 근무고과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라 합니다.
ㅇ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업무보조원의 노동시간은 정규직 노동시간과 비교하여 짧아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2002년 노사정 회의에서 정리된 바에 의하면)
ㅇ 농협측에서는 정확하게 만기일 30일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스트레스를 하고 받아서 대리로 질의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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