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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19 22:15
농협합병으로 인한 분회 통합
 글쓴이 : 김필수
조회 : 1,365  
일선 농협 노동자 및 전국농협노조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으로 답변해주시는 법률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내          용 --
"가" 농협 과 "나" 농협이 "다" 농협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가"와 "나" 농협은 합병전에 농협노조 분회 결성 조직이고 "다" 농협은 미조직 사업장 입니다.
 3개 농협 합병으로 인하여 농협노조 분회를 새로이 통합하려고 합니다.

문의1) "가"분회와 "나" 분회를 통합하여 명칭을 바꾼 후 "다"농협 노동자가  전자의 통합된
          새로운 노조분회 조합원으로 참여 할 경우 3개 농협의 새로운 농협노조분회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문의2)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다"농협 노동자의 "가"와 "나"의 통합분회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참여 방법은?(참여자 명단을 행정관서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문의3)  "다"농협이 합병 농협이며 노조 미조직 사업장이므로 "가"와"나"가 해산하고
            "가"."나"."다" 가 새로운 농협노조 분회 결성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권동희 06-07-21 16:42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가, 나, 다가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사업의 개념)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와 나에 있었던 분회는 합병총회를 통해 하나의 분회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았을때는 분회 단위 자체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의 유효한 특별정족수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나 분회 또는 노조규약상 표시된 데로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서 통합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경우 다 농협의 경우 미조직 사업장이므로 가와 나를 해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합병은 조직형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조직형태 변경이므로 가와 나는 별도의 해산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와 나가 합병총회를 통해 새로운 분회결성을 한 이후, 다 조직의 노동자의 조합원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다 농협의 조합원이 분회 가입가능하도록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명단을 별도로 행정관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 (02-263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