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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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필수
 조회 :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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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농협 노동자 및 전국농협노조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으로 답변해주시는 법률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내 용 --
"가" 농협 과 "나" 농협이 "다" 농협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가"와 "나" 농협은 합병전에 농협노조 분회 결성 조직이고 "다" 농협은 미조직 사업장 입니다.
3개 농협 합병으로 인하여 농협노조 분회를 새로이 통합하려고 합니다.
문의1) "가"분회와 "나" 분회를 통합하여 명칭을 바꾼 후 "다"농협 노동자가 전자의 통합된
새로운 노조분회 조합원으로 참여 할 경우 3개 농협의 새로운 농협노조분회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문의2) 위 방법이 가능하다면 "다"농협 노동자의 "가"와 "나"의 통합분회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참여 방법은?(참여자 명단을 행정관서에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문의3) "다"농협이 합병 농협이며 노조 미조직 사업장이므로 "가"와"나"가 해산하고
"가"."나"."다" 가 새로운 농협노조 분회 결성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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