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설문조사
  • 계간지 다루
  • 조합원 가입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작성일 : 08-02-19 08:46
신고와 다른 집회 농협노조 간부 벌금형<창원지법>[08-02-18, 연합뉴스]
 글쓴이 : 본부
조회 : 985  
제목 없음

신고와 다른 집회 농협노조 간부 벌금형<창원지법>[08-02-18, 연합뉴스]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8 17:15
광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손호관 판사는 18일 신고내용과 달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모(37) 위원장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 등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집회를 이끈 농협노조 간부 3명에게는 같은 죄로 벌금 100~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시위 주최자는 폭행.손괴.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피고인들은 건물 출입문과 외벽, 상징물을 태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집회신고내용과 달리 집회과정상 일탈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장 퇴진과 한미FTA무효를 목적으로 창원시 신월동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농협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외벽에 계란을 던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