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손호관 판사는 18일 신고내용과 달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모(37) 위원장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 등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집회를 이끈 농협노조 간부 3명에게는 같은 죄로 벌금 100~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시위 주최자는 폭행.손괴.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피고인들은 건물 출입문과 외벽, 상징물을 태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집회신고내용과 달리 집회과정상 일탈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장
퇴진과 한미FTA무효를 목적으로 창원시 신월동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농협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외벽에 계란을 던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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