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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09 10:34
협동조합 선거 금품수수땐 액수에 상관없이 사법처리
 글쓴이 : 본부
조회 : 1,643  
제목 없음
"협동조합 선거 금품수수땐 액수에 상관없이 사법처리"
[한국일보 2005-03-08 18:24]

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는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전국 1,000여개(전체의 80%) 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관위, 농림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 수수 사범에 수사력을 집중, 혐의가 드러나면 액수에 상관없이 사법처리하고 3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풀뿌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각종 조합 선거 때마다 금품 살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풍토가 바뀔 때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북 울진군의 한 농협 이사 선거에서 후보자 12명 중 10명이 각각 40만~300만원씩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대의원 53명중 38명이 1인당 10만~95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전체 면 인구의 2%에 달하는 48명이 기소될 예정이다. 또 2월에는 경남 진주시의 한 농협 임원선거에서도 후보의 친척인 김모씨가 5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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