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생리수당 지급 판결 잇따라
한국씨티은행 여행원들이 주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기 전 받지 못한 생리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이래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최근 우리투자증권 전·현직 여직원 8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을 회사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전·현직 여직원들은 2004년 주5일 근무제도 도입 전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5만~490만여원씩 총 14억2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라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또 서울보증보험 여직원 27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1인당 8만~300만원의 미지급 생리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은행 여직원들 553명도 소송을 내 총 17억4000만여원의 생리 수당을 받아냈다.
과거 월1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받게 한 것이 2004년7월 주5일 근무제도 도입으로 무급으로 바뀌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미지급 생리휴가 청구 소송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행원 1298명이 은행을 상대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총 15억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고, 회사 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후 전국은행연합회는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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