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설문조사
  • 계간지 다루
  • 조합원 가입안내
  • 홈페이지 이용안내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 전국농협노동조합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작성일 : 08-02-22 09:18
농협 임직원 비리 ‘해도 너무 하네’[08-02-21, 한국농어민신문]
 글쓴이 : 본부
조회 : 968  
제목 없음
농협 임직원 비리 ‘해도 너무 하네’[08-02-21, 한국농어민신문]
2008년2월21일자 (제2026호)
농협과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윤리경영 선포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년여간 유류 외상거래 후 대금 받아 횡령
타인명의 면세유 구입권 발급 대가 챙기고
유기질비료 납품단가 부풀려 보조금 수령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모 지역농협 직원인 박모(39)씨는 농협주유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유류 판매를 담당하면서 외상거래를 해준 뒤 대금이 들어오면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받아 챙기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농촌지역 특성상 외상이 많다는 것을 이용했는데 장부정리를 하면서 외상이 지속되는 것처럼 하거나 판매가격을 조작해 재고조사를 피하는 수법으로 2년여간 57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김제지역 농협 직원 김모(46)씨도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양계업자 강모씨가 다른 양계업자 3명의 명의로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 받는 것처럼 도와주는 대가로 39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해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면세유 담당자로서 기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기도 하남지역 3개 농협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유기질 비료(발효퇴비)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29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다 경기도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농협은 발효퇴비를 1포(20㎏)당 2250원에 구매하고도 하남시에 보조금을 청구할 때 1포당 2400원에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들 3개 농협이 2년 동안 시에서 받은 발효퇴비 보조금은 40억3600만원으로 이중 2억2900만원이 부당 수령 금액으로 드러났다. 도는 부당 지급 보조금을 전액 회수토록 하남시에 지시하고 시 담당자 등을 징계 조치했다. 발효퇴비 공급은 토양 산성화 예방을 위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남시의 경우 시 예산과 한강수계기금에서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농민 자부담이다.

<문광운,이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