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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22 09:17
한미FTA 저지 투쟁 확산[08-02-21, 한국농어민신문]
 글쓴이 : 본부
조회 :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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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지 투쟁 확산[08-02-21, 한국농어민신문]
2008년2월21일자 (제2026호) 농민단체 대표도 26일까지 릴레이 농성 돌입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 이어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정치권이 한미 FTA 비준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에 반발, 기자회견과 릴레이 농성에 들어가는 등 2월 국회 막바지에 한미 FTA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FTA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준안 통과시도에 맞서 국회가 끝나는 26일 까지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비상시국회의 “18대 국회서 국민적 합의 거친 후 처리” 주장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의 17대 국회 처리 중단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후보 등이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미 의회 하원 무역소위원장 역시 연내 비준할 의사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절차에 착수할 이유가 없으며 향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재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할 무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선택으로 18대 국회가 구성된 후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FTA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안이 위헌 및 국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토지수용시 보상은 통화로 표시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 한미 FTA 중 11.6조는 수요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한 헌법 23조 3항의 위반”이라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상한을 정하고 수정을 금지한 한미 FTA 2.12조도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한 헌법 38조, 59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촉구하며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 4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비준안 통과 시도에 맞서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대위 소속 단체대표들이 이날부터 2월 국회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릴레이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