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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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보는 한·미FTA 문제점[08-02-21,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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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부
 조회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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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되짚어보는 한·미FTA 문제점[08-02-21, 한국농어민신문] |
| 2008년2월21일자 (제2026호) 협상 시작~피해대책까지 죄다 ‘졸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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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2월 국회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비준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미
의회가 한·미FTA추진에 회의적이고, 철저한 검증 및 피해대책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구희권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미FTA가 졸속협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협상결과의 대표적인 문제점 등을
되짚어봤다.
관세화 예외품목 단 1% ‘사상 최대 개방’ 협상전략 부재…4대
선결조건 미리 내줘 과다한 TRQ-ASG 발동기준도 ‘비현실적’ 피해규모 축소 급급-지원 금액은
부풀려
#왜 졸속협상인가
▲협상 절차 무시=대통령 훈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는 FTA협상개시와 관련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무추진회의 및 민간자문회의의 타당성 검토, FTA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협상개시 1주일 전인 2006년 1월 27일
민간자문위원회와 FTA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2006년 2월 2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반대시위로 무산되자 같은 날 바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한·미FTA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결국 협상선언(2006년 2월 3일) 하루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바로 그날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 협상개시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내려진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다.
또 4대 선결조건으로 인해 미국이 FTA협상의 개시에 회의적 태도를 보여
왔다고는 하지만 쇠고기 수입재개 등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와 병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불투명한 협상과정=FTA절차규정은 FTA추진위원회의 위원장(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여금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민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개시 이래
한·미FTA를 통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문에 대해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제고와 같은 원론적 수준의
효과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등 협상추진 이래 불거진 불신과 반대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업협상 결과의
문제
▲과도한 양허=우리나라가 추진한 FTA 중 개방 폭이 가장 크다. 한·미FTA협상결과를 보면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쌀 및 쌀관련 16개 품목으로 1%인 반면 한·칠레FTA의 경우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412개로 29%, 한·싱가포르FTA는
484개로 33.3%, 한·아세안FTA 448개인 30%였다.
반면 관세즉시철폐 품목은 한·칠레FTA의 경우 224개인 15.6%,
한·싱가포르FTA의 경우 232개인 16%, 한·아세안FTA의 경우 533개인 36.8%인데 반해 한·미FTA는 37.6%인 576개 품목으로
사상 최대다.
▲양허과정의 오류=2004년 한·미간의 쌀 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미국에 의무수입물량을
할당한 바 있다.
따라서 쌀은 FTA의제가 아님을 강조했어야 하나 정부가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 의제가 아닌 것을
의제화한 측면이 있다.
또 정부는 4대 선결조건으로 광우병 쇠고기 재수입을 거론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치가 한·미FTA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 미측은 ‘쇠고기시장의 완전한 재개방 없이는 한·미FTA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협상전략으로 활용했다.
▲과다한 수입쿼터=수입쿼터(TRQ) 물량이 과다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보리의 경우 협정발효
첫해에 농업세이프가드(ASG) 발동기준물량과 동일한 2500톤을 무관세쿼터로 배정하는 등 ASG품목으로 무관세쿼터가 제공되는 품목 18개 중
5개 품목에 대해 이행첫해부터 ASG발동 기준물량의 100%를 도입토록 합의.
또 고구마 등 7개 품목은 5년 이내에 발동기준 물량
100%를 무관세로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 결론적으로 이들 품목의 피해는 국내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비현실적인 ASG기준=ASG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은 품목별 과거 대미 최대수입량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정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발동하도록 하는 등 가격기준을 배제하고, 물량기준만이 적용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의 영향으로 국내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소득이 급감하더라도 ASG를 발동할 수 없으므로 농산물 시장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발동기준물량이 과거 대미 수입실적 최대치를 상회해 매년 기준물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의 실제 발동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계절관세 적용시기 오류=오렌지의 계절관세는 성출하기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관세 50%를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 30%에서 시작해 7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오렌지의 대한 계절관세는 주수입시기인 12월부터 5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계절관세의 도입 취지가 수입국 농산물 보호라는 점에서 9월부터 11월까지가 아니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을 추가해
보호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육류 원산지 기준 양보=육류 원산지에 대해 안전생산기준이 아닌 도축국 기준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까지 한·미FTA에서 결정된 관세적용을 받게 되므로 국내 쇠고기 수입량 및 시장교란
요인이 그만큼 증대된다.
#피해분석 및 보완대책의 문제
▲피해분석의 한계=2, 3차
피해분석을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발효 5년 차에 농업생산액이 4465억원, 10년차에
8598억원, 15년차에 1조361억원 감소, 15년 평균 669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그러나 농경연이 생산 및 고용감소
추정치를 얼마로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추정치 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같은 품목이라도 규모가 큰 농가와 작은 농가는
한·미FTA에 따른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고, 지역별 영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농가규모별, 지역별 피해정도에 대한 분석이
없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돼지고기수요가 점차 쇠고기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품목 간 대체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원규모 부풀리기=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한 한·미FTA 보완대책 관련 2008년도 예산은 1조9423억원이나 실제로
보완대책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계산하면 6787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피해보전직불제 문제=품목별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가격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배제한 3년간의 평균금액 80%이하로 당연 조수입이 하락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FTA경제적 분석에 의하면 품목별 연간생산액 감소율이 20%미만으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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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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