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비정규직도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 받아야"
기사입력 2008-04-14 14:06
【서울=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생리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규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8월 노사합의에 따라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발생한 미사용 생리휴가 수당 지급대상 8257명 중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281명을 임의 배제하고 수당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가 노사합의에 따라 미사용 생리수당 지급에 합의했으므로 대상자 전원이 미사용 생리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라며 "퇴직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제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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