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직원에 월급 대신 상품권
입력: 2008년 05월 02일 03:37:51
ㆍ중앙회 “규정 위반…징계 검토”
경기의 한 농협조합이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경기 신갈농협은 조합직원 120여명에게 월급 10만원 대신 농협상품권 1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해왔다. 그러자 조합직원들은 일방적인 상품권 지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신갈농협은 급여가 적은 비정규직 30명에게도 농협상품권 10만원어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국내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신갈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권은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에서 농수산물로 교환이 가능하다. 신갈농협에는 노조는 없고 직장협의회가 있다. 직장협의회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신갈농협 측과 합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 촉진을 위해 지역조합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며 중앙회에서 지시를 내린 일은 아니다”라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감사를 벌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체 징계위원회를 꾸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준일기자 ant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