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1-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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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감독 틀’을 바꿔라] <5> 수협,낙후된 감독 관리[08-01-02,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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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감독 틀’을 바꿔라] <5> 수협,낙후된 감독 관리[08-01-02, 파이낸셜] |
| [2008.01.02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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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계,두레 등의
상부상조정신으로 태생했다. 하지만 태생적 한계로 인한 구성원들의 온정주의로 부실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부실추궁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중앙대 전선애 교수는 한 공청회에서 상호금융기관 감독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꼬집었다. 상호금융기관 중에서도
1조2000억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구조조정이 더딘 수협의 부실 원인도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다. 또 일선 지역수협의
중간감독기구인 수협중앙회의 감시체계도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 모순’ 가득한
중앙회
지역수협의 중간감독기구인 수협중앙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총회를 비롯해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소이사회, 이로부터 파생된
감사위원회가 있다. 또 일선 지역조합의 감독을 맡는 조합감사위원회가 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에서 배제된 ‘회원조합들의
견제기능’이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감사위원이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역조합의 감시기능이 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약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우 감사위의 절반이 회원조합장이다.
더구나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감사위원선출위원회’는 대표 및 상임이사가 아닌 이사회 구성원들이다. 결국 이사회가 자기‘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앙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자기감사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달리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촉을 받는다. 감사의 객관성면에서
중앙회 감사는 ‘자기감사의 모순’으로 ‘C급’인 반면 단위조합 감사는 외부인력으로 구성된 ‘A급’인 관계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위촉한 인사에 의한 관할부처의 ‘감싸기’도 생기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 부산시수협 종합
감사에서 조합감사위원회가 비리로 구속된 직원의 징계를 완화해 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수부는 퇴직인사를 조합감사위에 ‘낙하산’으로 앉히려 하기도
했다.
■묻어둔 부실, 느린 조합 개혁
중앙회의 구조적 모순은 부실감독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대로 지역조합의
부실경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서재관 의원(대통합신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170여명의 어업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했다.
이는 2004년(28명)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였던 것. 서 의원은 당시 “어업용 면세유를 관리해야 하는 수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부산시수협은 수산물 계약판매에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해 파산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지역조합이 부실경영사태에 오기까지 아무런 감독,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 당시 부산시수협 대의원관계자는 “지난해부터 1년 8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재고 조사를 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편법대출, 이권개입, 특혜,
과도한 접대비 지출 등 지역조합 비리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며 상급 단체인 해양수산부도 감독의 본기능을 상실한 채 부실을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리 조합의 퇴출도 늦춰져 부실경영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수협은 구조조정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10분의 1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협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파산 233개, 해산 94개, 합병 49개로 총 376개에
달하는 단위조합이 구조조정 됐다. 농협도 같은 기간 60개, 새마을금고는 514개가 구조조정됐다. 하지만 수협은 단지 3개 뿐이었다.
반면 경영정상화는 ‘느림보 걸음’이었다. 1조2000억원 경영개선자금(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구조조정 및 실적이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뒤처진 것이다. 1995년 156억원이던 수협의 당기순손실이 1997년(397억원), 1998년(3285억원),
1999년(1337억원), 2000년(6167억원) 등 악화일로 치닫자 2000년 약 1조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시 수협개혁의 일환으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이뤘지만 부실의 여운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기순이익의 흑자전환도 신협의 경우 2002년 말, 농협은 2001년 말, 새마을금고는 2003년 말 이뤄진 데 반해 수협은
2004년 말에야 이뤄졌다.
한편 허술한 내부통제제도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협법상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거의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조합장들이 조합 운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가 불법 선거로 얼룩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부경대 최정윤 명예교수는 “조합장 자리를 개인적 권력이나 영리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이 배제된 채 ‘조합장들만의 잔치’인 대의원회를 통해 비리가 양산되면 조합원의 감시기능은 실종되는 것이다. 과거 자금 대출 독식
및 경제사업 이권을 챙기는 것도 이를 통해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수협의 남은 숙제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상임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합하는 내용의 수협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협의해 내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수협은 신용사업에서 번 돈을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해 신용, 경제, 지도 각 사업부문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 현재 중앙회 신용부문에서는 지도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게 돼 경제부문, 지도부문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또 3개 독립 경영체제로
운영하다보니 각 부문간 조정기능이 약해 ‘시너지효과’도 전무한 실정이다. 해수부의 ‘지도, 경제사업 통합안’이 중앙회, 지역수협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다.
한편 막대한 경영자금지원을 받고도 수협의 경영개선이 느리고 비리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 2007년
수산연감에 따르면 9개 부실 조합 중 5개 조합은 자금지원을 받았고 4개 조합은 관리인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부실의 책임규명 및 책임 경영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미온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앙대 전선애 교수는 “자율규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적 감독기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공청회를 통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앙회는 법률적 권한 자체가 미약할 뿐 아니라
전문인력 및 노하우 등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부실책임에 대한 추궁이 곤란하다”고 현행 감독체계의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사인 개별 조합의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개별 조합과 중앙회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적보험기구인 예보가 부실경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강제조사권, 손배청구 대위권 등)을 가진 만큼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에 예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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