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홈페이지는 노-사의 교섭과 관련해 지회장과 부사장 간에 독대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과 관련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두산중 노사교섭 '교섭권 날치기' 논란
지회장-부사장 독대로 '의견 접근'...금속노조 "규약 위반" 반발
창원 두산중공업(회장 박용성) 노·사가 올해 임·단협 교섭을 벌이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두산중 지회장이 교섭대표·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사측 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의견 접근'이라는 합의를 한 뒤 조합원 찬반을 묻는 총회를 강행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2003년 금속노조(위원장 김창한)에서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통해 합의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두산중지회는 금속노조 소속이지만 사측이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아 별도로 교섭을 벌여왔다. 지난 9월 23일 노사는 밤샘 대화를 가졌으며, 24일 새벽 김종세 부사장과 강대균 지회장이 독대한 자리에서 임금과 단체협약에 '최종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사가 의견접근한 내용의 핵심은 ▲ 임금 6.3%(기본급) 인상 ▲ '새출발 격려금' 300만원 지급 ▲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 조정·연월차 감소분 보상 등이다. 합의내용 가운데 '근로조건이 저하된 주5일근무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두산중 조합원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와 금속노조가 총회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또 두산중지회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 십개의 반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지회는 12일 '최종 의견접근안'을 놓고 조합원들의 찬반을 묻는 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속노조 "규약·규정 무시, 조합 타결방침 위반"
한편 강대균 두산중 지회장이 사측과 합의한 사실이 밝혀지자 금속노조는 '교섭권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두산중 노·사 교섭에는 김천욱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김창한 위원장의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아 교섭대표로 참여해 왔다.
금속노조는 11일 두산중 지회에 총회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속노조는 공문에서 "두산중 지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교섭대표자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일 뿐 아니라 지회교섭위원과 지회 상집간부, 대의원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지회장과 소수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총회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명백히 규약·규정을 무시하고 조합의 타결방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4일 오전에 개최된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노·사간 최종 의견접근안은 주5일 근무제를 개악한 것으로써 동의할 수 없으며 재교섭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지회장이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자 노조 지회 간부들은 11일 '파행적인 총회를 반대하는 두산중지회 상무집행위원 일동' 명의로 입장을 내면서 "지난 9월 24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미 재교섭을 하기로 결정해놓고서 추석 뒤 강 지회장이 독단으로 뒤엎어버렸다"고 주장했다.
12일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려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이흥석)는 11일 "두산중지회는 이번 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총회소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와 연대의 원칙에 맞는 임단협 교섭 진행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사항은 지역과 운동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협약 개악"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속노조는 11일 두산중지회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이번 두산중지회장이 합의한 내용은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노조가 2003년 중앙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존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를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산별노조의 발전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지회장 "상부지침만 고집해선 노동자 실제 권익 보장 못받아"
반면 강대균 지회장은 11일 홍보물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모두 부정하고 오직 무력적 투쟁 논리와 상부의 지침만을 고집해서는 조합원의 실제적 권익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노사 합의는)이상적인 노동운동 논리와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강 지회장은 이어 "이번 교섭에서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이루어내고, 현장조직 복원을 위해 조합활동의 저해 요인인 해고자문제·손배가압류 해지 등을 타파하고 이겨내며 생존권 유지를 위한 기본적 임금 보장이었다"면서 "이번 임단협에서 상당 부분 쟁취했다"고 덧붙였다.
두산중지회 김수용 교선부장은 "지회장은 지금까지 교섭 마무리 때 교섭위원과 별도로 지회장이 처리해 왔던 관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지회장은 그날(9월 24일) 새벽 부사장과 독대 속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풀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본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3-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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