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개혁 다시 해넘기나■관련법안 4개월째 국회 상정 안돼 2004-10-5/파이낸셜뉴스
농협 및 수협 개혁법안이 정부안 국회 제출후 4개월이 가깝도록 상정되지 않아 연내 국회통과가 가능할지 벌써부터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의 경우 농업개혁의 풍향을 좌우할 신용(금융) 및 경제사업 분리에 대해 농협, 일선조합, 농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아직까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법 개정안에 맞춰 ■패키지■로 처리될 수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외부감사제 도입 등이 수정 검토되고 있어 만약 통과되면 큰폭의 지배구조 개선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해관계 첨예 연내 통과 ■불투명■=4일 농림부, 농협,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농협이 법 통과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시한 및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규정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각 당의 검토작업만 이뤄졌을 뿐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률 심사소위에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라면서 ■10월에는 위원회 일정이 국감외에는 없어 11월에나 법률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공포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2005년 1월께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신■경분리 정부안에 대해 농협 중앙회는 표면적으로는 동의하나 자본금 확충 등 전제조건이 달성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의견은 여전하다.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토종민족은행으로는 농협이 유일한데 신■경분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민단체는 3년내 무조건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 등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수협, 외부회계감사 기준 구체화=수협중앙회 회장의 경우 농협처럼 비상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영참여도 사업부문별 조정역할로 묶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총괄할 지도경제대표이사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농협과 달리 수협은 지난 2000년 이미 신■경을 분리했다.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조합에 상임이사제를 일괄 도입하는 안은 부실(우려)조합중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조합중 양해각서(MOU)를 맺은 조합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책임경영체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순자본비율 하락, 재무재표 허위작성, 거액 금융사고 발생 등 구체적인 외부회계감사 요구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부회계감사는 없으며 농협은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한해 4년에 한번씩 받기로 개정안에 담았다.
* 본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3-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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