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2-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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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님! 대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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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근로시간 위…
 조회 :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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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장님! 대처해주세요
제가 알아보니 근로시간관련해서는 아래와 같더군요
사업장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44시간,1일8시간)범위내에서 노사간에 정한 시간이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성인노동자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4시간이 되고,
1)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근로시간을 연장가능
2)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연월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하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을수도 있고
3)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69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4)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을 위반하고 있는 농협일지라도 우리는 지역농협의 특성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분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텐데 우리 분회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 같은 농협이 많을 것 같은데 본부에서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 본부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3-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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