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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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하루아침에 파견·기간제 전락 - 사무금융·금속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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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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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하루아침에 파견·기간제 전락
정부 비정규법안 통과되면
노동과세계 제307호
이승철
사무금융·금속에 직격탄…"머잖아 쑥대밭 될 것"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이미 노동시장에 폭넓게 퍼진 비정규직은 그대로 방치하는 한편 정규직마저 모두 비정규직으로 교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시급하다.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파견 허용업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삭제한 것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무제한적인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한 것과 마찬가지다. 기간제 고용 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용자로선 정규직을 고용할 아무런 이유나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의 정규직이 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만큼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파괴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대부분 정규직보다 싸게 먹히고 해고 등도 자유로운 파견·기간제 노동을 선호한다. 때문에 정리해고를 강행한 뒤 해당 노동자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날 게 뻔하다. 특히 사무금융과 금속산업의 경우 개악법안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직접생산공정이 파견업종에서 제외된 제조업도 안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완성차 산업의 경우 주 생산라인과 하부 생산라인 중 주 생산라인만을 '직접생산공정'으로 지정하면 하부 생산라인은 노동자 파견이 가능하게 된다. 즉 정규직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합법적으로' 파견 또는 기간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악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의 첫 단추로서 향후 노정관계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이 '일괄처리'보다는 '사안별 처리'로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둘러싼 노정대립 정도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투쟁수위에 따라 노동법 개악의 향배가 판가름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환경노동위)은 "이 법안대로라면 정규직 노동시장은 앞으로 10∼15년 사이에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라며 "지난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못지 않은 위급한 상황인 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활을 건 투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승철 keeprun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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