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원경륜공단은 30일 노조 지회 간부 6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2004 오마이뉴스 윤성효
창원경륜공단, 노조 간부들 해고로 논란
창원경륜공단 비정규직인 발매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공단측에서 집단해고를 단행,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빚고 있다. 공단측은 30일 정경숙 민주노총일반노조 창원경륜공단지회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해임처분을 통지했다.
공단측은 통지서에서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해고의 예외조항), 일용계약직인사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단측은 ▲집단행동주도 ▲상사 직무명령 불복종 ▲위계 교육질서 문란 ▲발매 종사원 준수의무 위반 ▲고객 불친절 등을 사유로 들었다.
공단측은 당초 10명에 대해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했다. 이중 9명은 징계사유가 안 된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응했고, 1명만 참석해 소명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소명했던 1명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고, 6명은 해고, 3명은 재심 처분을 내렸다.
공단측은 해고자에 대해 "발매원으로서 성실히 발매업무에 종사해야 하나 교육에 불참하고 140여명의 발매원을 선동해 공단 현관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했으며,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 지회측은 노조 결성에 따른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노조를 무슨 빨갱이 취급한다"면서 "징계 대상도 아닌 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행동이라 해봐야 노조의 집회를 말하는 것이고, 상사 명령 불복종도 말이 안된다"면서 "공단에서 내건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노조 지회 간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서 공단 이사장을 만나 징계위원회가 무슨 '데모 주동자 목 자르는 위원회'냐며 따진 적이 있다"면서 "관리직의 경우 한 해 동안 62번이나 지각을 한 사람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경숙 노조 지회장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노조가 결성되었다고 간부들을 해고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징계처분은 노조 결성과 상관이 없다"면서 "공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집단행동을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받지 않았으며, 발매원들이 지켜야 할 근무규칙을 어겼다"고 말했다. 관리직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그는 "집단적인 행동과 개인적 사유는 다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창원경륜공단은 최근 비정규직 발매원 150여명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노사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 공단측은 현재 발매원 11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놓고 있다. 반면 노조 지회측은 임산부 발매원들의 잇따른 유산 등을 주장하며 대책을 세워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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