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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24 09:40
노동위원회, '통일중 휴업휴가 부당' 판결
 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1,326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a10700&no=18…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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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통일중 휴업휴가 부당' 판결
경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측 재심청구할듯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창원 통일중공업(회장 최평규)에서 지난 4월 경영정상화를 내세워 250명에 대해 단행한 집단휴업휴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노위는 22일 노·사 양측에 보낸 '명령서'에서 "구제신청자들의 신청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집단휴업휴가를 한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해석한 것이어서 구조조정을 악용한 노조탄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중 사측은 '회사 경영 정상화' 명목으로 4월 3차례에 걸쳐 총 250명에 대해 휴업휴가를 단행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통일중지회장과 휴업휴가 대상자 중 137명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휴업휴가 구제신청을 냈으며, 8월 31일 심판회의를 거쳐 이날 명령서를 발부했다.

지난 4월 휴업휴가가 단행되자 노조 지회측은 "사측은 '회사 경영 정상화' 명목으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임금과 단체협약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지회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리해고 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에 지회가 반발하자 회사는 진단휴업휴가를 단행했다"고 주장해 사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노위는 명령서에서 "회사측의 휴가는 회사의 주장과 달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휴업 조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30조 1항 휴직 혹은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휴가"라고 해석했다.

또 노조 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자들을 휴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 회사 경영진의 발언으로 보아 신청인 중 69명의 전·현직 지회 간부들이 포함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방해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지노위는 "임단협 교섭 중 순차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휴업휴가를 명하고 정리해고계획신고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에 기인한 처분이며, 나아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중공업 사측은 이번 지노위 명령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지난 8월 31일 지노위의 내부결정이 알려진 뒤 사측은 사내 게시물을 통해 지노위의 내부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볼 때 통일중 사측은 이번 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