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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30 11:01
상호금융기관 감독권, 금융위로 일원화해야[금융硏] [08-01-28,연합인포맥스]
 글쓴이 : 본부
조회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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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감독권, 금융위로 일원화해야[금융硏] [08-01-28,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기사입력 2008-01-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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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태은 기자= 금융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행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는 불공정경쟁 소지,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개별법에 의해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지역조합은 각각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들은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음에도 일부는 공적감독기구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감독권을 위탁받아 기관별로감독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 간 불공정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금융위가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을 해결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정 연구위원은 "법령 제개정권 및 설립 인허가권 등 포괄적 감독권은 현행대로 관련 부처가 보유하되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는 이 역시 금융위로 이양해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회장을 부문별 전문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감독제도 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e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