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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30 10:55
농협중앙회 前 광주 본부장들 비자금 조성사건 항고[08-01-23, 노컷뉴스]
 글쓴이 : 본부
조회 :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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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前 광주 본부장들 비자금 조성사건 항고[08-01-23, 노컷뉴스]

[ 2008-01-23 18:26:52 ]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의 전직 본부장들의 비자금 조성사건을 폭로한 전 농협 직원이 검찰이 축소수사를 했다며, 고검에 항고해 고검의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노컷베스트

농협 광주지역본부 대인동지점의 전 직원이었던 김 모(39) 씨는 지난 11일 광주고등검찰청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의 전직 본부장들의 비자금 횡령 사건이 축소 수사됐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항고장에서 "농협중앙회의 전직 광주지역 본부장 4명이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8억 6천여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했는데도 검찰이 직원 경조금으로 사용된 3천2백만 원만 횡령 액수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전직 광주본부장들은 농협중앙회에서 광주지역본부로 업무추진비와 홍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배정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팀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판매 창구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김 씨는 항고장에서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장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직원 경조금과 격려금, 업무추진비, 농정 활동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지난 2006년 12월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4명의 전직 광주본부장에 대해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해 200-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김 모 전 본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허 모 본부장 등 3명의 본부장이 본부장 판공비 예산만으로는 직원 경조비와 격려금 등이 부족하자 다른 예산을 전용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 본부장들은 농협 광주지역본부의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농협 판매장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3명의 전직 농협 광주본부장들의 횡령 금액 중 허 모 본부장의 천6백여만 원과 전 모 본부장의 천만 원 그리고 정 모 본부장의 5백여만 원 등 모두 3천2백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앞서 사건을 처음 수사한 광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06년 11월 4명의 전직 농협 광주본부장들이 농협 업무를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직원들 경조비와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허 모 본부장이 2억 3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 것을 비롯해, 4명의 전직 광주본부장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8억 6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수사 결과와 달리 직원 경조사비 사용내역만 기소하고,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직 농협 직원의 항고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 농협 직원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농협중앙회 전직 광주지역 본부장들의 비자금 사건이 광주고검에서의 재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광주고검은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광주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받지 못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농협 광주지역본부 비자금 사건에 대한 김 씨의 진정과 관련해 '농협 비자금 사건 축소 경위와 직권남용' 그리고 '검사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공소장을 당시 피의자 측에 제공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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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rainmaker@cbs.co.kr 조기선의 블로그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