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시스】
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농협이 협력사업비 중 중앙회 지원금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북 완주군에 따르면 군과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 지역 단위농협은 지난해 11월 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3억원을 투입해 못자리용 인공상토 등 8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당시 군과 농협은 군비 40%와 농협 30%(중앙회 10%, 지역농협 20%), 자부담 3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농협측은 중앙회 부담금 10%(1억3100만원)가 지역발전협의회 심의 결과,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통보해왔다. 이 때문에 군은 전체 사업비 중 지역농협 지원비 20%만 지원받게 됐다.
사업비 삭감 통보를 받은 군은 영농기 이전에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당황스런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은 농협중앙회의 협력사업비 전액 삭감
결정은 군금고 선정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협이 군금고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자 약속했던 중앙회
협력사업비를 삭감시킨 것으로 추측된다"며 "농업.농촌을 근간으로 하는 농협이 금고 선정 탈락을 이유로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자치단체 협력사업
예산을 전액 제외시키는 행위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협력사업비 지원 제외에
대한 농협측의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협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역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인데 농협이 일반과 특별회계 중 아무것도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관계자는 특히
"농협은 협력사업비 30% 가운데 중앙회의 10%만 빼고 나머지 20%는 지역농협에서 그대로 지원키로 했는데 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협력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군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은행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은행 역시 총 5억5000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농협측의 지원비 삭감 결정에 대한 번복이 없는 한 1억3000여만원의 중앙회
지원금은 바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행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지원사업은 풍수해보험가입지원과 완주농특산물판매지원사업,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 2억여원에 달한다.
권철암기자 cheo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