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근 금융기관 등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자산관리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정모(40)씨는 2005년 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3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정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1민사부는 "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정씨의 퇴직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가 근로자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액사건으로 상고 사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 것이며 이에 따라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모 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모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1심과 달리 "위임계약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다"며 "서울고법 사건이 상고될
경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song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