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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14 09:35
저축은행.지역농협도 펀드 판매[08-02-13, 연합뉴스]
 글쓴이 : 본부
조회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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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지역농협도 펀드 판매[08-02-13, 연합뉴스]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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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내년 2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만 펀드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들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 관련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허용요건에는 독립된 전산설비 외에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요건들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펀드 판매에 충분한 자본금과 인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에 대한 요건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펀드판매 기관이 확대되면 펀드산업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기관 선택 범위가 넓어지며 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펀드 판매수수료나 운용보수 등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자산운용업의 진입규제도 완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새 업체들이 운용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통법 시행시 현행 증권, 선물, 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자기자본요건을 업무단위별로 세분화해 특정업무에 전문화된 자산운용사들은 훨씬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펀드 판매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존 금융기관들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령을 제정하고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