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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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영월농협
 조회 :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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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농협 사태 ‘법정공방’ 전면전
노조···합의서 이행 시 고소 취하
농협···법의 공정한 판결에 맡길 것
영월농협(조합장 유인목) 노·사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진행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농협노조영월분회(분회장 전성하) 측 노조원 9명은 지난 11일 영월농협 조합장 등 2명을 상대로 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항고 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했다.
이번 항고 건은 올해 1월 노조 측에서 “사측이 노조원들의 금융계좌를 몰래 조회했다”며 영월지청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결나자 이에 불복해 이루어졌다.
또 올해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체불임금 관련 고소 건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변동성과급 등 미지급행위 체불 관련 진정 건은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개인별 부당징계 및 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구제 신청이 기각 당하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에 영월농협 측은 지난해 12월 노조 측의 시간외 근무 등 체불임금 진정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로부터 벌금 500만원이 구형되자 이에 항소, 정식재판 청구하는 한편 노조 측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다.
농협노조영월분회 측은 “영월농협에서 지금이라도 협약이행과 즉각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노, 사가 화합하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모든 고소 건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며 “아직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달라”고 요청했다.
농협 측 관계자는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업무도 이행하지 않고 사용자와 농협에 끼친 피해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 갈등이 감정으로 깊어지는 만큼 법의 공정한 판결에 맡길 것이며 노조 인정을 외치기 전에 농협 인사위의 결정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자 이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영월읍에 거주하는 주민 A모씨는 “농협 측의 중징계도 과하지만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 등과 같은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노조의 태도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좋은 모습으로 끝나길 바랬는데,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니 같은 주민으로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정애정>
2008.08.14 13:04 입력 / 조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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