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2-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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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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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농협, 노조 미가입 확약서 요구 파문
경남 김해시 소재 부경양돈농협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의 노조 미가입을 노조에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농협지부(지부장 최현석)에 따르면 부경양돈농협은 최근 정규직 전환대상자 167명의 노조 가입을 거부해달라는 확약서를 지부에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해 8월 임금·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정규직 전환자의 복리후생 문제로 교섭을 벌여 어렵게 합의를 도출했다.
그런데 부경양돈농협측은 교섭 막바지에 정규직 전환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해달라는 확약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조에도 가입하면 향후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경양돈농협의 직원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직원을 포함해 총 420여명으로 현재 217명이 지부에 가입해 있으며 유니온숍이 적용되고 있다. 유니온숍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조가 해당 사업장 종사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고용된 노동자는 노조 조합원이 되야 하는 제도다. 결국 정규직 전환자인 167명도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자 167명 중 120여명은 도축장에서 소·돼지 도축 일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3~40명은 전산업무와 신용(금융)부문 계약직이다.
최 지부장은 회사측 요구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21일 경남 김해 부경양돈농협에서 삭발식을 한 뒤 사흘째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노사가 22일 밤샘교섭을 했지만 의견차가 커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측 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현 기자 ojh@labortoday.co.kr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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