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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7 12:55
복직만 된다면 추위쯤이야
 글쓴이 : 부산본부
조회 : 92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8735
출처 : 복직만 된다면 한겨울 추위쯤이야? - 오마이뉴스


▲ 부당해고된 전직 농협직원의 1인 복직시위.

추운 날씨에도 혼자 시위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직 농협직원이다. 누가 이 사람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가? 1인 시위는 돌아가면서 매일 오전만 부산대연동 농협 앞에서 현업에 복귀하려고 부산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노동사건에 있어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징벌 금이다. 그러나 부당해고 징계를 양산한 남부산 등 일부 부산지역농협은 법원 판결이전에 내려진 부당해고 및 징계의 판결에 불복하여 원직에 복귀시키는 대신 12억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은 납부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있다. 이 이행강제금은 농협 돈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돈이다. 재판하는데 쓰면서 이행강제금으로 농협 돈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해고자의 복직은 시키지 않고 조합원 돈만 축내고 있다. 차라리 이행강제금은 물지 말고 근로자를 복직시켜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슬러 올라가 2007년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는 100여일이 넘는 파업기간동안 4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회의를 거쳐 2007년12월5일 '협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남부산, 금정, 해운대농협 등은 복귀첫날부터 파업참가자에게 대기발령조치를 하고 해고 등 징계를 했다. 이에 노조원 130여명은 재판을 통해 2009년5월22일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346판결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내고 해고자 복직은 시키지 않고 있다.

그 내용 일부는 첫째 근로자들의 일정기간 내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간에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형식상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합의에 반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92다14786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대기발령과 징계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되어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으로 부당하다. 원직에 복직시킴은 물론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입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출처 : 복직만 된다면 한겨울 추위쯤이야?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