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8-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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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
 조회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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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개최된 부산본부 2기 임원선거
2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8월 22일 03:39 처녀님이 작성한
'2기 집행부에 바란다'글이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국농협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3장 공명선거관리 *
제 3 장 공명선거관리
제 35조 (공명선거) ① 조합의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저해한 후보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당선무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6조 (부정선거) 부정선거라 함은 고의적으로 이 규정을 위배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하며, 이 조항을 위배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취소 및 당선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2. 선거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개별적 유인물 배포행위
4.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비어 및 근거 없는 소문의 유포 행위
5. 조합이외의 외부단체 및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6. 기타 조합의 공명선거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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