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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19 09:25
펌-방만한 지역농협 통·폐합
 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668  
정부가 전국적으로 1191곳에 이르는 지역농협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농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경쟁력 없는 곳들은 퇴출되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지배구조도 개선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경쟁과 합병을 유도해 조합들을 광역화, 소수정예화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농협을 이끌게 함으로써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신용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들은 거주 시·군내의 어떤 조합이든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농협은 1개 읍·면내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조합원도 해당 읍·면 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조합은 규모가 커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퇴출되는 환경이 마련됐다.

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와 대의원 의결권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총회에서 각 조합장은 조합원 수에 관계 없이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결권이 조합원 수에 따라 1∼3표씩 차등 적용된다. 조합장과 이사회의 역할도 확실하게 구분된다. 지금은 조합장이 대표·집행·조합기관 소집 등 전권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집행의 경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맡고 조합장은 비상임직으로 전환돼 이사회 중심의 견제, 감독만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