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방법 안내
2008년 9월 3일에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를 이끌어갈 제 2기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동지들은 아래와 같이 선거규정에 의한 투표방법을 숙지하여 임원들이 전 조합원의 투표참여 속에 힘차게 부산본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용지 교부
1)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① 선거인은 지부·분회 선거관리실무위원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하고 투표용지 4장을(본부장, 부본부장, 여성부본부장, 회계감사) 교부 받아야 한다.
② 선거관리실무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절취선을 찢어 절취선 보관봉투에 넣은 후 교부한다.
③ 선거관리실무위원은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여 부산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반송한다.
2.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기표란에 지정된 투표용구 및 인주(파란색)를 사 용하여 기표한다.
3. 투표요령
- 본부장, 사무국장 선거는 찬성, 반대 기표란에 ○표를 한다.
- 부본부장 선거는 자신이 지지하는 모든 부본부장 기표란에 ○표를 한다.
- 여성부본부장 선거는 찬성, 반대 기표란에 ○표를 한다. - 회계감사 선거는 자신이 지지하는 모든 회계감사 기표란에 ○표를 한다.
4. 무효투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같은 란에 둘 이상의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투표용구 외에 도구를 이용하여 표를 했을 때
5. 선거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투입구 봉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지를 투입구에 부착하고 4면에 지부 선거관리위원의 도장을 찍도록 한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보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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