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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4 16:05
30년 근무에 52년치 퇴직금?"…전주농협 조합원 반발
 글쓴이 : 전북
조회 : 10,095  
30년 근무에 52년치 퇴직금?"…전주농협 조합원 반발

전주농협 조합원들 "신급여체제로 전환하라" 촉구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2016-01-07 15:35:39 송고
전주농협 대의원협의회와 조합원 200여명은 7일 전주농협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국 단위농협 99% 이상이 시행하고 있는 신급여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뉴스1© News1


전주농협 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에 대해 조합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부 직원이 휴가보상비로 2000만원이상 받고 있으며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 30년을 근무하면 52년 근무한 퇴직금을 받는 등 터무니없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조합원 측 주장이다.

전주농협 대의원협의회와 조합원 200여명은 7일 전주농협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국 단위농협 99% 이상이 시행하고 있는 신급여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차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연 25일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전주농협은 연 60일 이상 무한대로 적용받아 휴가보상비로 2000만원 정도 받는 직원이 많다”면서 “임직원이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52년 근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합장은 퇴직금 누진제를 반드시 철폐해 전주농협을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장과 이사회, 간부직원들은 전주농협이 파산까지 우려되고 해산을 생각하는 심각한 현 사태를 직시해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급여를 신급여체계로 전환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직원들이 성과를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2005년 도입된 단위농협 신급여체계는 복잡한 급여체계를 통상임금과 성과급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북농협은 본봉, 직책수당, 지도수당,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6가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급여체계로 전환하면 기본급과 자격급, 직책급 등 3가지로 단순화 된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전국 1100여개 단위농협 가운데 전주농협 등 10여개 단위농협만 신급여체제로 전환하지 않았다”면서 “전주농협도 신급여체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kdg2066@)

wjsqnr 16-01-14 16:09
 
전주농협 대의원협, “신급여체계 등 농협개혁” 촉구
집행부와 노조다툼에 대의원협 가세 “노조, 정당한 보수만 받을 것” 주장
 

[내외일보=호남]전주/고재홍 기자=-노조, “대의원협은 일부 대의원의 임의조직, 대부분 사실무근, 노조탄압 묵과 못해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노조(분회장 강영욱)가 ‘직원과 임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등으로 엄중처벌을 촉구한데 이어, 농협 집행부도 “노조의 ’부당인사‘ 주장 등 허위사실 유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의원협의회(대의원협)가 신급여체계 전환 등 농협개혁 촉구 회견을 가졌다.
7일, 전주농협 대의원협과 조합원 등 150여명은 전주농협 본점에서 회견을 갖고 “노조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에 권유해 대부분의 농협이 시행하는 신급여체계로 즉시 전환해 정당한 보수만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의원협은 “연차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년 25일 내에서 사용토록 돼있어 전국 지역농협 99% 이상이 25일로 시행하는데, 전주농협은 년 60일 이상 무한대로 적용받아 휴가보상비로 년 2천만원 정도 받는 직원이 많다”며 “근로기준법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합장은 ‘농협의 진정한 주인은 농민조합원 임을 명심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반드시 철폐해 농협을 살려내라’”며 “노조는 본점과 지점에 부착된 불안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즉각 철거해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지역농협 99% 이상이 시행하는 신급여체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반드시 철폐해 근로기준법대로 시행해 전주농협을 살려내라”며 “조합장과 이사회, 간부직원은 농협파산까지 우려되고 해산을 생각하는 심각한 현 사태를 직시해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 직원이 성과를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 등을 지급해 직원 근무의욕과 복지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수립해 농협이 노사 간에 화합과 협력으로 상생발전 하도록 노력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보도자료 등에서 “‘대의원협’은 농협법과 전주농협 조직개편 상 존재할 수 없는 (일부 대의원이 만든) 임의조직으로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를 부정하는 단체”라며 “대의원협이 주장한 신급여체계 전환을 노조가 반대해 막대한 급여를 받아간다는 주장 등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문제에 개입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대의원협에 우려를 표하며 법적대응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는 불법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정상적 노조활동으로 대자보 성명서를 낸 것으로 철거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재홍 기자 (@naewoeilbo.com) 기자
wjsqnr 16-01-14 16:12
 
'신의 직장' 전주농협 해산하나

조합장 등 구급여체계 고수로 연봉 1억 수령자만 20~30명··· 연차휴가도 60일이상 적용

황성조 기자l승인2016.01.07l수정2016.01.07 19:46
 
 
- 연차 60일, 퇴직금누진제 52년분 등 구급여 철폐하라
- 노조 구급여 고집할 경우 파산 우려해 출자금 찾고 해산하겠다
- 조합장, 직원들과 잘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 약속

전북지역 내 대규모 조합인 전주농협이 자칫 해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전주농협 119명 대의원 중 약 75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칭 '전주농협대의원협의회'는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농협 집행부 및 노조와의 갈등 등 불미스런 사건들(본보 지난해 12월 17일 6면, 12월 28일 6면)을 성토하며, 조합장 및 노조가 신급여체계로의 전환을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 해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의원협의회 회원들을 비롯, 원로조합원, 농민회 및 농촌지도자회 소속 조합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4년 노동법 개정에 따라 전국 1,600여 단위조합 대부분이 신급여체계를 받아들인 반면, 전주농협 등 1~2곳만 구급여체계를 고수하며 연봉 1억원 안팎의 수령자 20~30명을 양산했다는 사실에 대해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어려운 6,500여 농민조합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도 최대 25일 한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전주농협은 연간 60일 이상까지 적용받는 구급여체계로 휴가보상비만 2000만원 정도 받는 직원이 늘고 있다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52년 누진제 퇴직금을 지급한다니 기가 막힌다"며 "조합장은 퇴직금 누진제를 반드시 철폐해 우리농협을 살려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들은 ▲이사회의 예산계획을 부당하게 저지하는 직원들의 문책 ▲조합원의 대의기관인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 제공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임직원의 문책 ▲각 지점 등에 부착해 조합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조 대자보의 철거 ▲농협과 조합원을 생각하는 조합장 및 이사회, 간부들의 자세와 조속한 신급여체계로의 전환 등을 조합 측에 촉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본점 5층 강당에서 노조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상황에 대한 항의 및 질의를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하지만, 조합원들과 노조 측은 단 한 가지도 이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고성만 오갔으며, 이에 조합장이 나서 사태 정상화를 약속하며 조합원들을 달랬다.

임인규 조합장은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필요하다면 규정 내에서 230명 임직원들의 연간 수령액도 밝히겠다"며 조합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불만을 드러냈으며, A조합원은 "소비부진과 다국적FTA 등으로 농민조합원들이 파산까지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서도 조합장 및 간부 등이 조합 정상화 및 농민조합원을 위한 신급여체계 도입 등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6,500여 조합원들의 중대한 결정을 맞게 될 것"이라며 "조합원 사이에서 조합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과반 참석 이상의 대의원 총회에서 2/3 이상 찬성 후, 조합원 투표 2/3 이상의 찬성에 따라 해산 절차를 밟은 조합은 파주 교하농협과 구미 장천농협 등이다.

때문에 이번 전주농협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조합원들이 극단의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양 측의 주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황성조기자

황성조 기자  food2drink@naver.com